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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과도한 음주 단속에 사망" CHP 7명 등 과실치사 기소

3년 전 알타데나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주고속도로순찰대(CHP) 경찰관 7명과 간호사 1명이 기소됐다.  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피해자 에드워드 브론스테인(당시 38세) 사망 사건과 관련해  CHP 경찰관들을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.  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CHP의 마이클 리틀(57), 디오니시오피오렐라(39) 등 7명이 브론스테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버뱅크 지역 5번 프리웨이 갓길에 세우면서 시작됐다.    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채혈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브론스테인이 거부하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.   당시 경찰관들의 보디캠에는 브론스테인이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짓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.     저항하던 브론스테인은 “숨을 쉴 수 없다”고 도움을 청했지만, 경찰관들은 6분가량 그 상태에서 채혈을 지속했다. 이후 의식을 잃은 브론스테인을 10분가량 방치했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,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.         개스콘 검사장은 “브론스테인은 경찰에 ‘숨을 쉴 수 없다’고 계속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. 경찰의 부주의가 그의 사망을 초래했다”고 지적했다. 김예진 기자 kim.yejin3@koreadaily.com과실치사 과도 과실치사 기소 음주운전 단속 음주 단속

2023-03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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